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챙칙스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사용자와 근로자가 폐업 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폐업 이후에 사직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내용이 폐업일 이후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폐업 후에도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폐업한 후에는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폐업 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퇴직 하고 나서 작성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