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제 사정은 정규직 수습 하기로 해놓고 계약직 함.
계약기간 한달이라고 구두 안내 합의 다 했는데, 계약서상에 20일이 추가되어있음. 그런데 제가 이걸 못 보고 그냥 사인해버렸습니다 ㅠ..
며칠 다닌거 그냥 퇴직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수도 있다는데, 퇴직사유를 구두계약과 다른 계약기간으로 명시하면 좀 그런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개인사유라고만 적기엔 고민이 되지만, 그 외 다른 걸로 적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까도 고민입니다.
그래봤자 계약서에는 한달 20일 계약직으로 되어있어서, 고작 며칠 일하고 관둔다해서 큰 일 맡은 것도 아닌데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퇴직사유 어떻게 하는게 가장 무난하고 시비가 안 걸릴까요?
관두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중요 프로젝트 혼자 맡은 것도 아니고 신입이었고 그냥 며칠 배우며 허드렛일 도운 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