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욕 해고사유가 되나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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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한 달로 계약을 했을 때 실업급여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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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받은경우 집행유예
사장이 전에 임금체불 건으로 200만원? 정도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 + 집행유예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집행유예까지 나왔다면 몇년 나왔을까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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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곳의 대표자와 업체명이 다바뀌었는데 바뀌기전에 작성했던 계약서가 바뀐후에도 효력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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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늦게퇴근했다고 30분 오버타임신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9시출근 1시~2시점심시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입니다. 퇴사를한 직원이 6시1분에 퇴근을 하고 연장수당 신청을 30분을해서 cctv를 확인하고 출퇴근 시 지문을찍도록 되어있어 퇴근지문찍은 시간을보니 6시1분에서 2분을 넘어가던때에 나가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연장수당 30분을 신청해 어이가없어 제외한뒤에 급여가 나갔는데 이후 연락이와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을 하고있어 기본적으로 포괄연장수당이 들어가구요.. 혹시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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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해고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지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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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관해서 노무사님에게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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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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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3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최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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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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