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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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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어떻게 좋게 말할까요?
경력사항에 상기 병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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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경력직으로 이직할때는 연봉을 회사내규로 협의하는 회사말고는 무조건 낮춰서 하는게 원칙인가요?
불문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사 당사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연봉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여기서 말하는 365일은 재직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무)일 및 결근일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365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연말에 한꺼번에 받아도 지급하는 회사차원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3,333,333/209*8=127,591.7원입니다.네
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상태이므로 당직근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2024.6.5.까지 근무하고 2024.6.6.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2024.3.6.~2024.6.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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