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 365일을 하루라도 모자르면 못받나요?
2달정도는 주4일근무였고 그다음부터는 9달정도는 주5일 근무였는데요
그럼 365일중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365일은 재직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무)일 및 결근일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 365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4일, 주5일 근무 여부와 무관하며 1년 재직 상태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재직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이어야 하므로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만 1 년을 근무 하여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