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 상담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한 때는 공단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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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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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과 본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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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성과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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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결근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공휴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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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입사한지 5달정도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만약,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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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일회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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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끝나고 100%월급 언제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12.2.~3.1.까지 월급의 90%가 적용되며, 3.2.부터 월급 100%가 적용되면 됩니다(3.2.~3.31.까지 월급 100%가 적용되면 됩니다(월급여 100%/3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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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서 월급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50% 지연되었다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을 연장한다고 하여 각 월에 발생한 임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4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14일/30일+300만원+300만원+300만원*17일/31일)/9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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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근로계약과는 달리 프리랜서 등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는 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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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ㅜ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자차보조금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다음 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직원1: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0일, 휴일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일로 산정합니다.직원2: 연장근로수당은 280만원/209시간*8시간*1.5*20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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