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영점과 본점이 하나의 사업장은 아닙니다.
출장비는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요일별로 원래 근무하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바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업장 밖 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