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과 본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도 되나요?
직영점과 본점을 요일이 다르게 월화수 직영점 /목금 본점으로 반절씩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본점의 직원이니 직영점으로 출퇴근할때는 출장비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동일 사업장으로봐서 해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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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보다는 회사의 규정상 교통비, 출장비 지급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영점과 본점이 하나의 사업장은 아닙니다.
출장비는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요일별로 원래 근무하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바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업장 밖 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직영점이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출장비의 규정이 있다면 출장비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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