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보직 변경했고 이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직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