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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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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상담좀 하고 싶어요

지인이 절에서 공양주로 5년을 숙식하면서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절에서 내쫒으려고 다른 보직으로 변경시키고 해서 사람을 기어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이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여?

그리고 퇴직금도 절에서 주는게 아니라

무슨공단에서 준다고 담달에 나올꺼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건설공제회도 아니고 절도 그런게 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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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보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한 때는 공단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보직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보직 변경했고 이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직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개인사유라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잘은 모르지만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