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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당나귀216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입사한지 5달정도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요 입사한지5개월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퇴사를 권하고 (제가 잘못해서 퇴사를 은근히 분위기가 되는데 ) 지금 상태에서 제가 권리르루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년이 안되었는데 남은 개월수 급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들어오면서 미리 1년 치 퇴직금 미리ㅠ받았는데 개어 내어야하는지 (1년치 퇴직금은 일하기도전에 잘아는 친한분이라 주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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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가 퇴직금 선지급 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선지급된 퇴직금은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을 권고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권고에 응할 경우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해서 중도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의 퇴직금을 선지급한 경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전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2. 만약,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사용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