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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무급 단축근무 급여삭감 얼마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240만원/209시간*(35시간+주휴 7시간)*4.345주=2,095,5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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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질문입니다.
단위기간 동안 평균한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1주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 12시간을 포함한 64시간입니다.
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정당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중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직 버스기사를 하루 알바를 시켰는데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기다릴때 알바해도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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