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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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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기다릴때 알바해도되나요

7월 10일 실제 근무 마치고

7월 11일 ~ 7월 30일 까지 남은연차 소진후

8월 1일 퇴사처리됩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 소진하는 기간 중

알바해서 돈 받아도될까요?

현재직장 4대보험 가입되있고

알바는 그런거없는걸루 구해서 할예정입니다

법적문제나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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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연차 소진 기간 중에 다른 직장애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곧 퇴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를 소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소속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 중에 알바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