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후 퇴사기다릴때 알바해도되나요
7월 10일 실제 근무 마치고
7월 11일 ~ 7월 30일 까지 남은연차 소진후
8월 1일 퇴사처리됩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 소진하는 기간 중
알바해서 돈 받아도될까요?
현재직장 4대보험 가입되있고
알바는 그런거없는걸루 구해서 할예정입니다
법적문제나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연차 소진 기간 중에 다른 직장애 취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 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곧 퇴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를 소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다른 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소속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 중에 알바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