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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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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르바이트 못나오는날 채우기?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1년날짜로 퇴사하려는데

회사쪽에서 1년간 근무하여 결근이 있는 일수를 다채워야 퇴직금이 나온다고합니다.

1년간 10회정도 출근을 못했는데 10일간근무를 해야만 받을수있나요?

월급에서 빠진날은 다 공제하고 월급받았고

아르바이트라 나와서 근무한날만큼 급여가 쌓이는건데 ...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중 결근일수가 있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연속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결근이 몇일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단순히 결근이 있었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