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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 2주만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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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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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낼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중 해외채류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일을 제외한 기간중에 해외를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인정일만 피하면 된다와 실업인정일 포함 모든 기간동안 해외를 가면 안된다등 의견이 엇갈려 정확한 조선을 알고 싶습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주 6일 4대보험 가입된 알바도 연차 발생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5월말까지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있을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지금 중간 정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2024.7.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A, B회사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어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할 경우에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B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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