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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단결근으로 꼬투리가 잡힐까요?
네, 질문자님에게 출근명령을 독촉한 바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휴가기간 중에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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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 퇴사시 전월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네, 1년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한바, 근로계약서상에 적어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격일제 단속적 근로종사자 연차 문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인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상요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현 직장의 근무상태가 정상적인가요?
상기 근로계약서 제4조 라목에 따르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배달료가 앞으로 어떻게 오를까요? 많이 오를까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여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후 이직해서 계약만료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 관해 질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서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사도 전문직 8대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https://m.cafe.daum.net/keedong/_rec에 가입하셔서 수험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개인마다 다릅니다. 저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네
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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