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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영악한거미171
영악한거미171

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에 커피 마시려고 전기포트로 커피 끓이다 화상입으면 산재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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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소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의 부수적 행위로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에 커피 마시려고 전기포트로 커피 끓이다 화상입으면 업무상 부수적인 행위에 따른 사고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커피포트가 회사의 시설물이고, 커피포트의 결함으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