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후 남은 연차 돈으로 주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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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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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주 주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6월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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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정보가 담긴서류를 안돌려줄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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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용직 인가요 일용직 인가요ㅜ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 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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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이 14일이내지급이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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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민간업체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한 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경비업체,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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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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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된다면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어느정도로 받나요?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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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일용직 상용직 1일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38/5=7.6시간).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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