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상용직 인가요 일용직 인가요ㅜㅜ
편의점에서 1년 9개월 근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3.3% 떼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일용으로 들어가나요?
일용으로 되어있다면 상용으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되면 상용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 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되면 상용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에 따라 편의점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되겠습니다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없이 1년 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