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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저는 상용직 인가요 일용직 인가요ㅜㅜ

편의점에서 1년 9개월 근무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3.3% 떼고 있고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일용으로 들어가나요?

일용으로 되어있다면 상용으로 어떻게 전환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되면 상용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되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되면 상용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에 따라 편의점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되겠습니다

  •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없이 1년 9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