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료(0.9%), 국민연금(4.75%), 건강보험료(3.59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즉,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 또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