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1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20/5*11,000=44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3.5일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하여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엔 15-3.5-5=6.5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사업소득자 법이 바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급여 계산시 월근무시간은 올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 2자리까지 계산하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올림을, 월급제 근로자라면 내림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임금지급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5.0
1명 평가
0
0
공휴일의 근무에 관한 궁금증(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근로 하는 것에 동의한 때는 휴일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써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5.0
1명 평가
0
0
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구와 동업관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30
0
0
주6일 주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보이므로, 27/5=5.4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5.0
1명 평가
0
0
다른타임분이 알바 대타를 해줬는데 소득세 신고를 제 명의로 하고 제가 회사에게 돈을 받아서 대타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타로 인한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소득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중간입사 급여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즉, 각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