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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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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담해서 직장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증거없이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합의 취소했어요
임금 체불한거 일부 인정한다면서체불금 조정 하자 해서 좀 깎았는데갑자기 그 금액이 납득이 안간다고자기가 다시 계산해 본다고 했어요만약 사업주가 합의 취소 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다시 진정하면 됩니다.
팀장이 사원을 동의없이 다른부서로 이동시키는것 직장내 괴롭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근무 전담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해놓았느나 입사한후 정작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 "1개월 개근"의 기준이 뭔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퇴사 후 커미션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커미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둘째가졌다고하니 그만두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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