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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자라117
의젓한자라117

실업 급여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집 사람이 11월 중순 경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적용 되어있구요.

업체 사정으로 6월 말까지만 나와 달라고 부탁 받았다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개월이상 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몇개월이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 재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한 근로자라면 7개월이상이므로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