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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섬세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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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며 회사 위치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퇴사일은 5월 21일이며 근무 도중 경주로 인사발령이 확정되어 6월에 경주로 약 4개월~6개월간 고객사 근처에서 상주를하며 근무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숙소를 제공해주며 교통비는 본인이 선 지출 후 나중에 내역을 저장하여 회사측에 제출하면 받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중에 있으며 사실상 반년동안 출장을 가게되면 관계도 멀어져서 업무에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팀원들에게 지장이 있을까 퇴사를 하였고 주말에 서울로 온다 해도 오고 가고 3시간 반씩 왕복 7시간정도 소요되어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 관련해서는 개인사정이라고 생각하여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교통비에 관해서도 선지출이며 KTX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크며 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도 기본적으로 생활비와 각종 관리비 월세 등 지급을 해줘야하며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세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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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하여 퇴직 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자진 퇴사 한 이후에 재직 중의 사정을 이유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거리 발령으로 3시간 이상 통근 소요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에 따르면 기숙사 지원해 주는 데다가 발령 전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속 근무중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타지역 인사발령을 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증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