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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

대표가 가담해서 직장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배송 결제 도와주는 총무입니다 센터장과 대표가 다같이 점심먹으러 갈때 저빼놓고 가기 중요한 공지나 미팅할때 저빼놓고 하기 등 저런식으로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따로 증거는 못 모았구요.. 증거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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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황상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1. 증거없이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따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정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면 됩니다.

  •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입증자료가 없고 진술만 있다면 조사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센터장과 대표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은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중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신고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자가 이를 부인하면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신고한 사람 말만 믿고 처리해달라는 뜻인데 당연히 그건 안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따돌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를 정확히 기입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나, 이로인한 증빙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