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 평일(6월17일)대체휴무 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6.17.에 6.6.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6.6.의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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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 직원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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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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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그 외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결혼휴가 및 출산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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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냈을경우 대표자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무보수이나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개인사업체의 대표의 경우에는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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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이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복 지급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개선, 개인보호구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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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고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네,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네제정은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 것만으로 족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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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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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해당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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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연봉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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