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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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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29일부터 2024년 6월15일까지

주2회 (토,일)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근무를 4대보험가입하고 일을 하고있는데요.

6월15일부로 일하는곳이 폐업한다고 오늘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본계약은 2024년 6월30일까진데 15일이 폐업일이라 계약일까지 근무를 못하게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2023년12월29일이고 취득신고일은 2024년1월12일로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해당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일 근로로는 해당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