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 평일(6월17일)대체휴무 관련?
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하고 평일(6월17일)대체휴무를 합니다 특근수당은 없고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6.17.에 6.6.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한 때는 6.6.의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공휴일의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원래의 휴일(빨간날)을 다른 평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빨간날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방식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6월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6월17일은 휴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