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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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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재량휴업 하는 학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량 휴업일은 말 그대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재량 휴업일은 단지 학교의 공휴일일 뿐이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재량 휴업일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즘 인력소 일당이 얼마정도인가요?
요즘은 인력소 한번 나가면 얼마정도주나요? 쿠팡이랑 인력소랑 둘중 어떤게 더 힘들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들 챙기세요 화이팅>> 보유 기술, 자격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일당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취업규칙에서 상기 내용을 규정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를 제한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있는 그 주가 모두 휴무 였을 때, 근로자의 날 수당 유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질문자님의 신청으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 시급 일급 계산방법 요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209시간이 아닌 가산시수를 포함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해고로 봅니다.
감단직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의 부여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 많은 달 월급 차이가 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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