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 공휴일 많은 달 월급 차이가 나나요
5월에 법정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저희는 다 쉬어서 쉬었는데 평소랑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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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액에 차이가 날 이유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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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다른 달의 월급여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