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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 여부 질의
해당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초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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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덜 들어왔는데 좀 봐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고 이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 얼마 받아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기준 기간 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산정기준 기간이전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받았고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이전직장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 지급 조건에 포함되는 근무일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최저그임금범위내에서 매달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지않나요? 달에일수가 적어지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기본급은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협상기간이지만 노조와의
현재 임금협상기간이지만 사업주와 상결례자리조차 하지못한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협상자리를 하지않고 피한다면 노조에서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가되나요?
주52시간제도로 OECD에서 일많은 나라에서어느정도 프리해졌는데요.주52시간 제도는 유지될지 궁금해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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