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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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연 30프로 미만시 6개월이상지속해야하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3할 미만 체불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어야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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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수령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수령 받는 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학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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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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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실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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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혼모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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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시관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퇴근 이후 이것저것 하다보면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거 같습니다.시간을 효율적으로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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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10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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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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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1년차란 입사한 날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만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2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3년차는 만 2년을 지난 다음날 부터 3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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