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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앞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아직은 없나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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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알바 퇴사나 혹은 퇴사준비시 급여명세서 교부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 근로일수를 적어달라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로일수가 적혀서 나오나요?>> 총 근로일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1년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임금테이블은 회사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량적으로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에 따른 봉급 차등지급 가능한가요?(회사 규정과 다름)
상기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저하되거나 인상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산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기재하면 됩니다.네, 그렇습니다.
주 6일근무 연차사용시 특근수당에 관하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대체근무변경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가다를 180일 이상하면 그만둘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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