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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오소리9
월급세전 1,350,000원
5월 1~3일, 6~10일, 13~17일 총 근무하였습니다
1일 : 근로자의 날
6일 : 대체휴일
15일 : 부처님 오신날
13일밖에 근무를 안해서 일자로 나눈 뒤에 계산해야하는데 이번에 빨간날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구요 ㅜ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을 3일 모두 추가로 받아야 할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만 1배가 추가 지급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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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알아야 구체적인 통상시급 산정 및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