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건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1
월급세전 1,350,000원
5월 1~3일, 6~10일, 13~17일 총 근무하였습니다
1일 : 근로자의 날
6일 : 대체휴일
15일 : 부처님 오신날
13일밖에 근무를 안해서 일자로 나눈 뒤에 계산해야하는데 이번에 빨간날이 있어서 헷갈리더라구요 ㅜ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1.5배을 3일 모두 추가로 받아야 할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날만 1배가 추가 지급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알아야 구체적인 통상시급 산정 및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