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를 180일 이상하면 그만둘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노가다를 한곳에서 오래하는데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180일 이상 일하면 공사 끝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노가다(일용직)도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자진퇴사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