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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집게벌레295
훤칠한집게벌레29523.01.15

일용직 실업급여 여러업체 합처서 180일 입니까

제가 일용직 으로 근무 했습니다

여러업체 에서 근무을 해서 다 합처서180일 이상 이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한업체 에서 만 180일 이여만 실업급여 을 신청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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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 채울 필요는 없으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업체의 근무일수를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기간 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