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실업급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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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는 공휴일에 근무 해야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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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일 3.5시간씩 주 4일 근무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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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채용시 나라에서 고용지원금을 받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하는 해당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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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가 이거로신청하고싶어요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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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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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외 추가 아르바이트 질문 추가사항 입니다.
아까 사대보험 문의드렸는데 60시간 기준이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면 다합쳐서 인가요?아님 하나의 직장을 별도로 각개 60시간인지 문의드려요 >> 각 사업장별로 6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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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만 가능하므로,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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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6.1.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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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 원청회사랑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관련해 문의드립니다.파견업체소속이면서 도급이면원창회사랑 연락을 주고 받으면안되는건지 여쭤봅니다.예를들어 아주 사소한것예를들면 원청회사에 일하면서 일어난일인데 피부에 알러지가 났다거나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시냐는 등 일상적인 대화수준의 업무적인건데 아웃소싱한테만 전달하랍니다.제가 원청회사한테 보낸 문자가원래는 스케줄근무로 3일 근무했다가원청회사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전주만 주 1일로 낮췄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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