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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외 추가 아르바이트 질문 추가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사대보험 문의드렸는데 60시간 기준이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면 다합쳐서 인가요?

아님 하나의 직장을 별도로 각개 60시간인지 문의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한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1개 직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 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므로 근로시간 기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까 사대보험 문의드렸는데 60시간 기준이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면 다합쳐서 인가요?

    아님 하나의 직장을 별도로 각개 60시간인지 문의드려요

    -> 개별 사업장별로 60시간을 확인합니다.

  • 4대 보험 가입기준의 1달 평균 근무시간 기준은 1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직장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아까 사대보험 문의드렸는데 60시간 기준이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면 다합쳐서 인가요?

    아님 하나의 직장을 별도로 각개 60시간인지 문의드려요 >> 각 사업장별로 60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까 사대보험 문의드렸는데 60시간 기준이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하면 다합쳐서 인가요?

      아님 하나의 직장을 별도로 각개 60시간인지 문의드려요

    [답변]

    •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의 직장이 아닌 여러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각각의 직장에서 월 60시간 근무를 하여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여러직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별 별도로 각각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