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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정규직일수록 혼인율이 높다고 하던데 비정규직만 없애도 많이 좋아질까요?>> 어떤 근거 하에서 나온 수치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계약직 비정규직은 급여가 안오르죠. 왜 비정규직을 없애지않을까요>> 계약직이라고 하여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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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후 사직 권고받아 퇴사합니다
고객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해고제한 위반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재진정을 하더라도 결과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고 주말알바를 구했는데 4대보험은 어찌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급여 질문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하 일반음식점 주 72시간 최저임금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사시간이 20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342,510원(세전)
근무후 앱으로 승인하는게 있는데 카톡으로 2일 올리고 삭제한경우 계약서는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게약서,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청의 일방적인 불법체류자 해고통보 문제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는 해당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이지 원청이 아니므로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회사 서비스 센터장 계약취소 발언
죄송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및 증거수집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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