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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펭귄221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 보육교사 구직중에 있습니다.
비담임교사로 근무 하게 되면 1호봉에 영아반 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 + 복리후생비도 나오나요?
중간 입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보니 비담임교사가 나을지 담임교사가 나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중간 입사자의 경우 연차나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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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특정 직종에 관련된 질문은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