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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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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과 면접당시와 회사와 급여 다르게 게약한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교대 근무자이며 5월 5일 6일 근무시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시간 최대 한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 무슨 기관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면 근로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 안적어도 되나요?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만으로 휴일 규정을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규정(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으로 명시된 경조금 지급 규정을 급여지연으로 인한 퇴사통보를 했다고 하여 지급거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경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제도를 거부할 수있나요?
경조금 지급 규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경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며 알바해도될까요?일주일에 3번씩
제가 일주일에 3번씩 3시간30분씩만 알바를 하고있는데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 취업으로 봐서 부정수급으로 취급받나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받기전 알바해도되나요?
6월달 퇴사후 바로 알바를 구해 9월까지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받기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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