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fiona
3교대 근무자입니다.
톨게이트 직원입니다.
5월 5일, 6일근무시했습니다.
휴무수당(연장근로수당)지급해야하는 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 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월 5일과 6일 근로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