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이며 5월 5일 6일 근무시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톨게이트 직원입니다.
5월 5일, 6일근무시했습니다.
휴무수당(연장근로수당)지급해야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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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 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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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월 5일과 6일 근로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