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정산과 면접당시와 회사와 급여 다르게 게약한경우
입사는 5월30일에 입사하고 알바몬 에서 보고 면접까지 진행후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면접 당시 250 ,3개월후 280준다 하여 입사한것인데 담달 계약서에 24.5월 30일 ~24년 12.31일로 되있습니다. 4대보험은 6월1일 에 가입한다고 합니다.연차는 없고 급할때 일용직 개념으로 얘기하면 된다합니다.
일용직 10만원과 다른회사여서 여쭤보니 삼성협력사여서 2~3개 껴있다고 하고 여기서 계약하는거다.하더라구요 ? 계약서는 형식적이라며 급여는 면접때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오는길 찝찝해서 면접본사람에게 250,3개월후 280 맞죠? 톡으로 질문하였고 면접자가 면접때 급여가 맞으니 오시면 설명해주겠다 .하였습니다.
250,280으로 들었기 떄문에 계약서 사인후 5월 3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오늘 출근당일 210+식비 40 또는 3개월후 210+70 으로 이런식으로 준다네요???일용직이다 회사가 많이 껴있다네요.
25일~담달21일 정산하고 7월19,20일중 준다하고 급여가 적을수 있다는데 5월30~6월19일 일한 급여 중간정산없이 하는게 맞는건가요?
7월19,20일 지급이 250아래면 계약서엔 10만원 일용직이고 회사가 달라서 이거 첫출근후 한달 급여부터
권리와 급여를 얼마받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정상적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250만원이라는건 월급제로 고정 지급한다는 의미보다는
일당 10만원씩, 통상 월 근무일에 따라 지급하면 보통 250만원 정도 받아간다는 의미 정도로 보입니다.
해당 근무 방식을 원치 않는 경우 퇴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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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