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5.말일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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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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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시말서를 4번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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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월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매월 "(209+20*1.5)*9,860원= 2,356,540원(세전)" 이상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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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금인데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이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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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
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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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공통요건이며, 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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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계약직으로 일해도 될까요?
2022년부터 2024년 5월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1년이내 급여밀림 2개월 이상으로퇴사하여 실업급여수당을 신청예정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이전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인정받아 신청가능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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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유가 공황장애일 경우, 진단서 발급 기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즉,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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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후에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조기퇴근을 시킨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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