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일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토요일 9.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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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중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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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당 감독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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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경력증명서 기재시)
이 '행정'이라는 단어가 예산쪽 일 처럼 느껴져 추후 다른 경력인정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제 딴에는 제가 했던 사무적인 일을 의미하고자 요청드린건데...혹시 제 업무와 많이 다르게 느껴질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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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육아 휴직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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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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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소는 사업자등록시 다르나요?
죄송하지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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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징계로 끝나면 결국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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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이 어떤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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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수습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다만,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에도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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