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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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하고 직원 승계를 받은 후..
휴직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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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최종 직장 이직일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라고 알고 있는데,만약 18개월 이후에 있던 근로내역들은 합산이 안되나요...?합산이 안된다면 혹시 합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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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네, 휴직기간 중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5일 동안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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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해지를 안한 아웃소싱업체 에대해궁금한게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착오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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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양도 직원승계 임금체불과 퇴직금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 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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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
죄송하지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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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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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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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계약해지시 계약위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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