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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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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퍼센트 오르는 경우 진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진급 시 연봉 인상률을 적용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위약 금대신갑아준다는조간으로 핸드폰구입했는데 지그와서나몰라라하면어찌해야지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퇴직금, 연차비용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문의 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월급제 근로자 근무시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여 지급함과 동시에 5.1.에 근로한 때는 자가운전 및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8시간*1.5*2,482,600/209= 142,542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정규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근무중 다쳐서 조퇴를 원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을 하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미납관련하여 궁금한개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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