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 연차비용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한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은 줬는데 연차비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연락와서 '다음주 줄께.' 1주일 뒤에 연락와서 '바빠서 정산 못 했다.' 미안하다. 다음주 줄께 시전 중 입니다. 노동청 신고 퇴사 후 몇달까지 가능한가요? 너무 늦어지면 신고 안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다음주 줄께 시전 중 입니다. 노동청 신고 퇴사 후 몇달까지 가능한가요? 너무 늦어지면 신고 안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3년내 할 수 있는데,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발생 이후의 임금체불은 3년의 범위에서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기다려줄 필요 없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 내에 신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