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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연차비용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한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은 줬는데 연차비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하려면 연락와서 '다음주 줄께.' 1주일 뒤에 연락와서 '바빠서 정산 못 했다.' 미안하다. 다음주 줄께 시전 중 입니다. 노동청 신고 퇴사 후 몇달까지 가능한가요? 너무 늦어지면 신고 안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음주 줄께 시전 중 입니다. 노동청 신고 퇴사 후 몇달까지 가능한가요? 너무 늦어지면 신고 안 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3년내 할 수 있는데,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발생 이후의 임금체불은 3년의 범위에서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까지 가능합니다. 기다려줄 필요 없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 내에 신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