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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문의 드려요

23년9월10일부터 24년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고

이번달 퇴사 사유를 계약 종료로 썼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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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3년9월10일부터 24년5월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썼고

    이번달 퇴사 사유를 계약 종료로 썼습니다.

    •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