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자 정규직 1년 3개월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퇴사 한달 전 의사표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한게있어요!퇴사전 연차 문의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헀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대하여 질문
보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참여소득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고용형태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데 이번에 고용보험료가 꽤 올랐는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50대 넘으신 여성분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신다고 하세요생리를 안하실것 같은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연령이 아닌 생리여부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5%하락 재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네, 종전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하여 전 직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