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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가 연차를 매년소진하지않고 퇴사시에 연차를 수당으로 줍니다 하지만 연차를 소진하고싶은데 못쓰게해서 노동청에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그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ㅜ있을까요? 아니면 연차사용을 변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하여 전 직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을 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