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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4시간일때 휴게시간 적용?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30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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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유급휴직 후 희망퇴직금 정산방법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희망퇴직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은 보통 급여에서 얼마를 떼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의 12.95%), 국민연금(4.5%)를 각각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토요일근무 시 생기는 반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로 사용되는게 맞는건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와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각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보상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욕설, 협박, 폭언등 고발이나 고소 가능할까요?
네, 폭언, 욕설, 비방 등의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4시간에 6개월 근무면 경력에 해당이 안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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