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들 처벌이 어텋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워낙 처벌이 약해서 대충대충 넘어갈거 같은데 제대로 처벌 하나요? 사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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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경우 가해자 직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없으며 회사내 징계가 이루어 질수있으며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징계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