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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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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들 처벌이 어텋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워낙 처벌이 약해서 대충대충 넘어갈거 같은데 제대로 처벌 하나요? 사례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경우 가해자 직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없으며 회사내 징계가 이루어 질수있으며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징계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